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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방점검

유일티엔에스㈜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고급기술진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 귀사의 소방시설 상태
보다 정확히 정밀진단해 드립니다.

유일티엔에스㈜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고급기술진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 귀사의 소방시설 상태
보다 정확히 정밀진단해 드립니다.

유일티엔에스㈜는 전문 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정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주)는 소방대상물의 작동유무와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 기술진을 배양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건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년간의 특정소방 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을 토대로 향상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질적으로 차별화된 기술진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소방점검 관련 법규

점검구분 종합 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적용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살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긴으점검 실시.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틍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 위험물제소등
물분문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6개월이 된 대상(특급제외)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대상
(9개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여관, 비디오물감상실업,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인 대상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날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
점검횟수 연 1회 이상실시(매년) 연1회 이상 실시 (매년)
단,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실시(연2회)
처벌규정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