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티엔에스㈜는 전문 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정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주)는 소방대상물의 작동유무와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 기술진을 배양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건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년간의 특정소방 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을 토대로 향상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질적으로 차별화된 기술진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점검구분 | 종합 정밀 점검 | 작동 기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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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살물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긴으점검 실시.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틍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 위험물제소등 |
물분문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6개월이 된 대상(특급제외) | |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대상 (9개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여관, 비디오물감상실업,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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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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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날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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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 |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실시(매년) | 연1회 이상 실시 (매년) |
단,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실시(연2회) | ||
처벌규정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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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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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200만원 |